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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2016년부터 요양기관 인력·시설 신고 한번에 '끝'

  • 김정주
  • 2014-11-12 06:14:50
  • 복지부·안행부·지자체 신고 일원화...관리·운영은 심평원

오는 2016년부터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개설과 청구 시 신고·등록하는 여러 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 의료자원 통합 신고 포털'이 구축돼 본격 상용화 된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정부부처 간 산재돼 있는 기준을 통일해 통합하는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추진 계획에 따른 것인데, 내년 3월 관련 법규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스템 구축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부처 및 산하 유관기관별 현행 의료자원 신고 주요업무 현황.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에 대한 요구는 그간 요양기관에서 가장 거셌다.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복지부로부터 면허를 받고 요양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원·약국은 시군구, 병원급 이상은 시·도)에 병상과 시설, 인력 등을 신고해야 한다.

급여매출 분이 발생하게 되면 심평원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반복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각 기관마다 필요로 하는 신고 항목별 기준과 개념이 통일되지 못한 이유가 큰데, 적용하는 법 또한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제각각이다.

국회도 이 같은 이원화 된 업무가 상당수 중복되고 있고, 일부 기준이 다른 경우에 대한 행정낭비를 지적한 바 있었다.

이에 각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1년동안 하나의 통합된 기준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어 정보를 연계하기로 합의하고, 시스템 개발과 관리, 운영을 심사평가원에 일임하기로 했다.

시스템 예산만 3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대규모 정보구축 사업이 된 것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원·개국가와 병원 등 요양기관들은 그간 별도로 제각각 신고해왔던 병상이나 기관 시설, 인력을 온라인 상으로 단 한 번만 하면 된다.

각 기관들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 일부 서면으로 접수받아 검수하던 서류들을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활용할 수 있다.

심평원 자원평가실 측은 "통일된 기준의 의료자원 정보가 온라인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오가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각 요양기관과 정부부처, 수행기관에서 발생하는 행정 소요비용이 현저히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자원 통합 신고 포털 예상 흐름도.
'의료자원 통합 신고 포털'에 담길 내용은 현재 지자체에 신고하고 있는 개·폐·휴업 신고와 변경 신고, 장비신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에 신고하고 있는 요양기관 기호, 지급결정 신고 등이다.

지자체 새올시스템이 접수·처리한 내역과 심평원 요양기관현황관리 시스템에 각각 집적된 자료를 연동시켜 복지부와 법무부, 식약처, 건보공단, 지자체, 사회복지사협회 정부와 유관기관이 의료자원을 활용한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의료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심평원과 지자체별 자료 격차가 해소되면서 통계산출 시 정확도가 더욱 향상되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현재 TF를 구성하고 3명의 전담 인력과 10여명의 겸직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TF팀은 2016년 요양기관 현장에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해 내년 3월까지 건보법과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 말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1년 간 의약단체와 회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수렴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그 첫 단계로 심평원은 11일 오후 심평원 실무진들과 의약단체 간 첫 실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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