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검진 알선 논란 보라매병원에 시정명령
- 최은택
- 2014-11-1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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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알선 행위 해당"…필요 시 다른 병원 조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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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소개로 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에게 비용을 할인해 주고, 해당 직원에게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방식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또 내부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지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보라매병원의 '종합건강진단센터 마일리지 제도'는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이 12일 성명서를 통해 공식 문제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공병원이다.
병원노조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는 올해 8월11일부터 검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해왔다.
교직원 소개로 검진받은 수검자에게는 '패키지 10% 할인', 교직원에게는 수검자 결제금액의 4%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보라매병원 뿐 아니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직원을 망라한다.
이 마일리지는 검진센터에서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데,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와 유인·알선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는 제3자(교직원)가 개입해 소개한 수검자에게 비용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므로 금지대상인 유인·알선으로 봐야 한다"면서 "보라매병원에 시정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보라매병원 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실태파악에 나설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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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건강검진 알선 직원 마일리지 적립 논란
2014-11-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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