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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모자보건요원?…"절대반대"

  • 이혜경
  • 2014-11-13 08:38:34
  • 요약
  • 복지부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개정안 의견 제출

산후조리원 명칭사용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모자보건요원에 한의사를 추가한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의협은 '절대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조항 삭제 ▲산후조리원 동일명칭 사용자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 삭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 사용 금지 조항 삭제 ▲산후조리원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동일명칭 사용자 대한 과태료 부과 삭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모자보건요원을 모자보건전문가로 하고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대로 아무나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함량 미달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유사업자들의 범람을 야기할 것"이라며 "명칭상 정상적인 산후조리원과의 구분마저도 안될 것"이라고 지적?다.

모자보건요원의 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한다는 내용 또한, 의협은 "모자보건과 관련한 전문 교육과 실습을 거치지 않은 비전문가를 모자보건요원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권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모자보건사업의 중심은 의사와 간호사가 중심이 돼 왔ㄷ"며 "간호사의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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