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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외진출 중소병원 혜택 의원입법 추진

  • 이혜경
  • 2014-11-13 12:00:21
  • 요약
  •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중소병원=중소기업 혜택 받도록 할 것"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열린 KHC 행사에 참석했다.
정부가 해외진출 중소병원이 중소기업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열린 '제5회 병원경영 국제학술대회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축사에서 병원 해외수출 및 해외환자 유치 등에 대한 정부정책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권 실장은 "병원이 해외로 나가고,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려 한다"며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병원을 펀딩할 수 있는 주관사를 모집하고 있고, 해외 나가는 중소병원이 중소기업으로 준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해외환자 대상으로 하는 국내 광고,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해외환자가 입국해서 케어를 받고 출국해 현지에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권 실장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권 실장은 "의료 영리화 논란이 있었지만 국내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공체계"라며 "현 보험체계에서 국민이 보장성을 확대받을 수 있길 바라기 때문에, 정부로서 민영화, 영리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선택진료 폐지, 3대 비급여 정책 등 병원계가 경영 압박을 느끼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권 실장은 "4대 중증질환은 환자의 부담이 거의 없도록 하고, 선택진료비와 3대 비급여 또한 국민 100% 부담을 건보로 흡수해서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며 "병원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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