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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약사 법령·제도 이번엔 한번 바꿔보자"

  • 강신국
  • 2014-11-14 06:14:54
  • 요약
  • 약사회, 내달 18일 약사법 제정 6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부터 의약품 구분진열 위반 행정처분까지."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대한약사회는 11일 1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내달 18일 오후 3시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로엔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가 담당하며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선사안과 의료법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 아젠다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개봉판매금지 처벌규정 개선 ▲의약품 가격표시제 위반 시 벌칙조항 완화 ▲의약품 구분진열 금지 규정 개선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관련 행정처분 개선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의무화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약국의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향정약 재고량 차이시 과태료 기준 완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는 개국, 병원약사,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정부측 인사가 참여한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관련 제도 발전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보 나은 약국경영환경 조성, 약사직능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약사법 개정 추진 준비위원회(위원장 최두주)가 기획한 사업이다.

최두주 위원장은 "12월18일은 약사법이 공포, 시행된 의미 있는 날"이라며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보건의료제도에서 약사직능의 역할을 확보, 하고 일선 회원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약사제도발전과 규제개선을 위한 과제(가제)'를 발간해 시·도지부에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약사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체외진단용시약이 의료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된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약국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강좌를 내달 7일 지부 및 분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사직능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해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답변 서비스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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