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으로 1억요구 다반사"…신도시 약국 분양 전쟁
- 김지은
- 2014-11-14 12:27: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행사 분양권 장사…분양가 외 추가 금액 요구 공공연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14일 상가 분양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규 상가 시행사들이 1층 독점 약국자리에 한해 분양권을 미리 확보하고 거래가격 부풀리기에 이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일정한 주거단지가 갖춰진 지역의 상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메디컬 중심을 표방하는 상가들에서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다.
해당 상가들의 경우 분양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행사가 1층 독점 약국자리에 한해서만 소유권을 독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업자나 가까운 지인 등이 약국자리만 미리 분양받도록 권한을 주고 이후 그들이 높은 시세 차익을 남기고 되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상가 분양 관계자는 "분양사업 개시 전부터 1층 독점 약국자리는 시행사가 넘겨주지 않아 분양사와 갈등도 겪었다"면서 "하루에도 수십통씩 약국 문의 전화가 오고 있는데 시행사가 권한을 갖고 있어 분양업자로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약국 자리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 30평 규모대가 독점 조건으로 분양가 20억원대에 형성돼 있다"면서 "향후 의원 입점이 확정되면 현재 약국 분양권 소유자가 원래 분양가에 몇억을 더 올려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이에 일부 약사들은 해당 상가 1층 독점 약국자리를 분양받기 위해 원래 분양가에 최소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이상까지 ‘웃돈’을 더 얹어주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미 독점 약국자리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 업자가 병의원이 입점된 후에는 과의 종류나 개수 등에 따라 분양가 이외 추가 금액을 더 요구하는 것이 공공연한 관례이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처방전 수혜가 높은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중 하나의 과가 들어오면 원래 약국자리 분양가에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금액을 더 붙여서 받고 있다"면서 "일부 자진해서 해당 금액을 더 얹어줄테니 약국 자리 분양권을 넘겨 달라는 약사들의 요청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