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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명찰 강제화법 의·치·약 반대…한방은 찬성

  • 김정주
  • 2014-11-15 06:14:55
  • 요약
  • 국회 전문위원실 법률안 검토...국회·정부 '신중론' 유지

의사와 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전문인이 요양기관에서 명찰을 달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찰 패용 강제화 법안에 대해 각 직능을 대표하는 의약단체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약사회는 모두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한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의료기사회는 환자단체와 마찬가지로 찬성 입장이었다.

다만 국회와 정부는 흩어져 있는 관련 법률개정안을 병함심사 하되, 과태료 부과는 사문화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 후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환자가 보건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을 각각 검토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법안은 환자들이 요양기관을 방문했을 때 비보건의료인들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PA(의사보조 간호사)나 사무장, 카운터 약사 등과 실제 의약사를 오인하는 일들이 많아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인 셈이다.

이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은 의무 부착을 강화하기 위해 미이행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가 명시돼 있어 사실상 강제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약사법의 경우 그간 의무화가 진행됐었는데, 유독 약사에게만 의무를 부과해 타 직능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난 7월, 명찰 패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이 삭제된 점을 감안해 제도를 과태료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없어진 법안이 부활된 셈이다.

이에 대한 각 직능단체의 의견은 뚜렷하게 찬반으로 엇갈렸다.

먼저 의협과 치협, 약사회는 법안 자체를 전면 반대했다. 의협은 "과태료 부과는 과잉규제로, 필요성에 의문이 들고, 약사의 경우도 최근 시행규칙이 삭제됐다"며 "수술 시 명찰로부터 감염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사무장병원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 목적이라는 명목이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치협 또한 자발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지난 7월 삭제된 조항을 다시 살려낸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의협과 간협, 의료기사 단체는 찬성 입장을 표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의료인 신분확인이 어려워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환자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차우너에서 타당하다는 것이다.

의약단체들조차 양분화된 입장을 피력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한 발 짝 물러나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필요성과 실질적인 처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전문위원실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관련 법안들을 병합심사 해 형평성 있게 처리하되, 의료현장에서 실질적 규제가 가능할 지를 타진해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보건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칫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위원실은 이와 함께 "응급상황 등 경우에 따라 과도한 제재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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