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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무자격자 한방의료행위 한의원 32곳 고발

  • 이혜경
  • 2014-11-17 10:28:02
  • 요약
  • 서울·경기 지역 한의원 40곳 대상 실태조사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한의원 32곳을 무면허의료행위로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전의총은 17일 "서울 동부 지역 및 경기 지역 한의원 40곳을 대상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물리치료, 부항, 뜸 등 한방의료행위 실태를 조사했다"며 "80%에 가까운 32곳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의총의 한의원 무자격자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한의원 2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17곳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한방의료행위를 발견, 권익위에 고발한 바 있다.

전의총에 따르면 당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의 한의원은 정식재판 회부, 벌금형, 기소유예 등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았으며, 권익위는 한의협에 자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의총은 "2년이 지나서 우리가 대규모 조사를 벌인 결과 한의원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정보공개에 따르면 한방치료행위 진료비 항목 중 부항술은 2011, 2012, 2013년 각각 1500억원, 1905억원, 2110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구술(뜸)역시 각각 594억 원, 723억 원, 777억 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의총은 "무자격자에게 불법적으로 부항과 뜸 등 한방의료행위를 시키고, 진료비를 지급받은 혐의가 있는 한의원의 진료비를 환수조치 하라"며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의 건정성을 위해 향후에도 이러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고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의총의 한의원 고발 건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뤄질 수 있는 간호조무사의 한방의료행위까지 모두 불법인 것 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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