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리베이트 방지 3법' 구체적인 내용은?
- 최은택
- 2014-11-17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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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신고·회계자료 제출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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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은 내역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위반 시 형사벌로 다스린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들을 '리베이트 방지 3법'이라고 규정했다.
약사법 공동발의자로는 김상희, 윤관석, 이인영, 우원식, 김광진, 이목희, 부좌현, 강동원, 김승남, 최규성, 박남춘, 전순옥, 최동익, 유은혜, 이자스민 등 15명,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은 13명이 각각 참여했다.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구체화=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법률에서 금지한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등으로 의제되는 항목이 법률에 명시된다.
공급자의 경우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영자금 보전,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의 증축·개축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동일한 약사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수수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행위, 본인의 경영자금의 보전이나 부동산·비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동일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등으로 명시됐다.
◆신고·보고의무=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또 의료인, 약사 등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관련 회계 처리 및 결산자료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신고 의무는 시행령, 보고의무는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만약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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