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사전 신고 의무화
- 최은택
- 2014-11-17 11:01: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재근 의원, '리베이트 근절 3법'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요양기관은 매년 회계자료 제출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방지 3법(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업체가 의료기관 등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관련 행위를 규정했다.
또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때는 복지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매년 회계처리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4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5"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6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7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 8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9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10'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