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 본격화…"영리병원·일반인 약국 개설 단초"
- 강신국
- 2014-08-14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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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성화 법안 추진 TF 구성...원격의료 의료법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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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일반인 개설약국·원격진료 허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를 구성하고 13일 첫회의를 개최했다.

경제활성화 중점 추진 법안 1호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립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 법안에 대해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겸업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회사를 도입할 수 있고 전문자격사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도 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우려가 사실이라면 보건의약단체가 반드시 막아야 할 법안인 셈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의료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투자개방형 병원을 확대 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에 해당한다"며 "개별 법률 개정없이 집행이 가능한 정책 외에는 각 분야 서비스 산업의 정책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중점추진 법안에는 의료법도 포함돼 있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공항 등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는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 허용 등이 법 개정 사안이다.
일단 경제활성화 법안 추진 TF는 중점법안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경제활성화 법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의 필요성과 법안 통과시 효과 등을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TF는 또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각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직접 설명 노력을 강화하고 언론인터뷰, 현장방문,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아울러 지난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 23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안별 세부추진계획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중점 법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TF에는 기재부·미래부·문체부·고용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 차관,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식약처장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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