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약국 명칭 동시사용 찬반의견 '팽팽'
- 강신국
- 2014-11-19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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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내부서도 이견...법 개정시 미칠 여파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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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18일 열린 2차 이사회에서 "약사법 2조 3항 약국의 정의를 보면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라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약국명칭을 약사와 한약사가 같이 쓰게 한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의원과 한의원이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은 약사, 한약사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한 게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영민 부회장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부회장은 한약사 관련 브리핑에서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이 계속해 증가하면 한약은 한약국에서만 취급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한약국 분리 반대논거의 배경에는 향후 통합약사로 가야할 때 약국과 한약국 분리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배경도 기저에 깔려있다.
명칭 때문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약사가 마트 등에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는 현실에서 한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제한을 해야 혼란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994년 1월7일 개정된 약사법은 한약사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약국은 하나로 관리하겠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결국 한약국이라는 명칭은 약사법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복지부는 2001년 행정선례를 통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00한약국'이란 명칭으로 표시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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