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일반약 판매가 '표준소매가'로 전환하자"
- 강신국
- 2014-11-20 15:55: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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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소비자연맹 발표에 반박...오픈프라이스제 논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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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소비자단체의 일반약 판매가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표준소매가제도를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의약품은 질환 발생시 긴급하게 복용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일반공산품과 같이 약국간 가격 경쟁을 조장해 소비자의 의약품 가격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정가제 또는 표준소매가제도 등 새로운 가격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한국소비자연맹은 일반약 안전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뤄진다면 판매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이미 24시간 편의점 대상으로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실태조사 결과 편의점 73.5%가 판매량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판매채널 확대는 의약품 오남용 증가 등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이미 입증된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또한 "일반약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 평균가보다 비싼 것으로 발표됐지만 이는 제약사와 도매상이 약국에 출하하는 가격이 높은 것이지 판매장소를 약국으로만 한정해 가격이 높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실제 외국과 가격 차이가 크다고 발표된 의약품의 약국 마진율은 센트룸실버정 12.6%, 카네스텐크림 16.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소비자연맹 조사를 보면 약국간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최대 200%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판매가격 착오 또는 약사법을 위반해 구입가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불법약국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둘코락스좌약의 경우 최저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주요 도매상의 약국 출하가격을 확인한 결과 최저 1700원에서 최고 1800원에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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