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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분회별 연수교육비 징수기준 마련

  • 강신국
  • 2014-11-20 16:38:30
  • 요약
  • 상임이사회 열고 현안 논의...동물약 복약지도서도 배포

경기도약사회가 연수교육 표준교육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19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분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수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현재 분회별로 달라 일부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약학위원회 주도로 분회별 연수교육비 현황자료를 파악해 표준 교육비 징수기준을 마련했다.

도약사회는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연수교육 표준교육비 내역을 12월중 소속 분회에 권고형태로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도약사회는 아울러 동물약품위원회가 제작한 '다빈도 동물약 복약지도 참고자료'를 동물약을 취급하는 도내 1000여 약국에 배포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실시된 약국내 전문 무자격자 현황 점검에 따른 대책과 지부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 중인 각종 내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수정 보완했다.

함삼균 회장은 약계 현안인 한약사, 과징금 문제 등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책과 경과사항을 보고한 후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제30대 집행부 출범 2년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전원이 혼연일체가 돼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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