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시행...보수교육 이수해야
- 최은택
- 2014-11-23 13:03: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년 1월6일부터 각 협회 통해 신고접수
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6일부터 해당 협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취업 상황, 근무지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신고가 반려되므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자는 면허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보수교육을 서둘러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2015년에 보수교육을 보충해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2015년도 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면허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복무자, 면허업무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또 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미룰 수 있다. 보수교육의 유예를 인정받은 사람은 유예사유가 사라진 후에 미뤄 놓았던 보수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았더라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각 협회에 제출하고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면허효력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면허신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사 등이 각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면허신고배너를 통해 신고사이트로 들어가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각 협회에서 본인여부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확인해 신고 수리증을 발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협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8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9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10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