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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 혐의 기관 의료급여비도 지급 보류

  • 최은택
  • 2014-11-24 12:24:55
  • 건보공단, 복지부 지침근거 적용...관련 법률은 국회 계류 중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의원이나 사무장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률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그렇다면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급여비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급 보류된다.

24일 건보공단 관계자와 국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복지부의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사무장병의원이나 약국에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해왔다. 실제 2013년부터 13건, 1억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급여비와 마찬가지로 지급 보류된다는 얘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미 개정돼 시행된 건강보험법과 계류 중인 의료급여법 모두 건보공단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급보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법률적 근거없이 지급 보류하다보니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건보공단이 일부 패소한 사례가 발생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

이 관계자는 "개정 건보법으로 이의신청 등 해당 기관이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의료급여비 지급보류는 종전처럼 시행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시급해 의료급여법이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환수결정된 의료급여비는 222억9300만원이었다. 하지만 수납율은 2.56%에 그쳤다. 217억2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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