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용출시험에도 '오디트 트레일' 설치 의무화
- 최봉영
- 2014-11-25 12:13: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개정 고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방안의 일환이다.
25일 식약처는 이 같이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동등성시험 시험약 대상범위 확대, 제어시스템 설치 의무화 등이다.
그동안 동등성시험 시험약은 '대조약과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이 대상이었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염류가 다르거나 이성체인 경우, 제제가 달라도 투여경로가 동일한 경우'에도 시험약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생동성시험에만 적용됐던 오디트 트레일 설치가 비교용출시험 등 생체 외 시험에도 확대된다.
규제가 일부 강화된 셈이지만 대부분 업체가 이미 오디트트레일을 설치하고 있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에 시롤리무스와 플레카이니드 2개 성분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국제 기준에 맞게 관련 기준을 정비해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건강약품, 검사 당일 아침 복용량 줄인 '굿모닝프렙산' 허가
- 9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10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