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시럽제, 판결 선고일부터 14일까지 급여유예
- 김정주
- 2014-11-26 0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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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적용유예 안내…추후 세부 일정 공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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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움카민 성분 시럽제 일부 제네릭 제품에 대한 내용액제 일반원칙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영향이 급여 유예기간에까지 영향을 미친 탓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 움카민시럽 등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유예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테라젠이텍스 등 9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소송(해당 고시 무효확인)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고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급여유예 기간 또한 동일하게 유지하되,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별도로 공지하기로 했다.
심평원 측은 "제약사 행정소송 이후 복지부의 추가적인 임시조치 성격"이라며 "향후 관련 소송사건들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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