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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받은 의원협회 "한약분업하자"

  • 이혜경
  • 2014-11-26 11:55:14
  • 요약
  • 정부 한방지원 중단 촉구..."한방은 사멸돼야 할 학문"

의사단체가 한방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하고, 한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근 한의사의 고발로 의사단체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자 반발감을 드러낸 것이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최근 의협과 전의총, 본회까지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 및 혈액검사 수탁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며 "지속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넘보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한의사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이미 한방은 용도폐기·사멸돼야 할 학문"이라며 "자신들만의 경쟁력으로 살아남지 못하고 현대의료기기를 기웃거리는 한의사들의 자기정체성 부정이 스스로 자신들의 숨통이 끊어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한약분업, 한방건강보험분리, 한방 임의비급여 발본색원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게 의원협회의 입장이다.

의원협회는 "한의사는 한약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은 약국에서 조제하고 조제내역서를 발급해주면서, 한약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한약복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방건강보험분리 주장은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이어갔다.

의원협회는 "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중에 한방을 단 한번이라도 이용한 비율은 불과 6%에 불과하다"며 "전체 건강보험재정 중 한방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4%"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6%의 국민들을 위해 나머지 94%의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재정 4%를 위해 전국민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만 따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의비급여를 시행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각종 행정처분 및 5배수 환수 등을 적용하면서,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원협회는 "정부는 모든 한방행위를 전수 조사해서 각각의 행위에 대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의사들처럼 의법처리는 5배수 환수해야 한다"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기 등 정부는 한방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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