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물리치료사 검찰 고발 조치
- 이혜경
- 2014-11-26 17:05: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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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허점 노린 대표적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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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6일 물리치료사 엄모 씨를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지난 6일 물리치료사 엄 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재활크리닉 원장, 대한민국 100대 명의라고 소개하며 환자의 방사선 필름을 판독·진단 하고 치료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의협은 "이번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물리치료사 엄모 씨가 실질적인 원장으로 행세하고 자신의 부인을 의료생협 이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했다"며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허점을 노린 대표적인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이는 의료법 위반인 동시에,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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