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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방문확인 지침에 검·경 지원절차 추가"

  • 이혜경
  • 2014-11-27 10:57:11
  • 요약
  • 공단, 국회 토론회서 입장표명...복지부도 현지조사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이하 SOP) 개정안에 '수사기관 수사지원 절차'가 포함될 예정이다.

문정림 의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공동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 국회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난 8월 13일 A이비인후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공단, 보험회사 직원이 수술실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일부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면서 불거진 논란에 따른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정승열 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이날 "진료를 방해할 소지가 있는 업무수행을 SOP에 명시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SOP 준수를 위한 공단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A이비인후과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을 의식한 듯, 개정 SOP에는 수사기관 수사지원 절차가 포함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정 실장은 "A이비인후과 사건 이후 많은 분들이 우려했다"며 "수술중인 수술실 압수수색이 진행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정 실장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공단 인력이 지원돼 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 수사지원 절차를 상세히 만들어서 SOP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따라서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지원 요청하면 무작정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 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 4월 방문확인 업무처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침 준수를 통한 공단과 요양기관 간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SOP를 공개했었다.

SOP에는 ▲자료제출 요청 ▲방문확인 대상 ▲방문확인팀 구성 ▲방문확인 전 교육실시 ▲사전통지 및 방문시 조치사항 ▲방문확인 실시기간 및 대상기간 ▲방문확인 담당자 준수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공단과 간담회를 통해 방문확인 대상기관 선정과정에 의료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요청하는 자료를 명시하며,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 데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SOP를 만들어 공개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 실장은 "방문확인 과정에서 운영지침을 미준수 하거나 과도한 업무추진 의욕으로 무리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의·약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SOP 또는 업무처리지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정승열 공단 급여관리실장, 김홍중 복지부 보험평가과장
한편 보건복지부도 현지조사 개선 의사를 밝혔다.

김홍중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합 ▲현지조사 직원 대상 친절교육 강화 ▲의료계 대상 설명회, 간담회 강화 ▲조사명령서에 대표자 자필 서명란 신설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의료단체 등으로부터 자율시정통보제, 지표연동관리제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7월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요양기관 업무부담 해소, 조사대상 기관 선정의 합리성과 정확도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A이비인후과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같은 유사 사례가 현지조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면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해 조사명령서에 요양기관 대표자 자필 서명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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