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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현지확인·실사 제도 개선 한목소리

  • 이혜경
  • 2014-11-27 11:27:38
  • 요약
  • 수술실 압수수색 토론회...의·병협 제도 문제점 지적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공단의 현지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실사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모았다.

문정림 의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공동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 국회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2부 토론회에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공단 현지확인 지침인 SOP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공단 현지확인시 기본원칙을 준수해서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이사는 지역본부 급여사후 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의료계를 포함하고, 자료제출 요청 근거 및 요청자료 구체화 등 SOP 개선사안을 지적했다.

서 이사는 "공단 SOP 법률자문 결과 SOP에 따른 방문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인지,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의사들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우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공단의 현지확인은 재량권 이탈"이라며 SOP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박 이사는 "SOP가 발표됐지만 6개월 이내로 제된 방문확인 대상기간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는 진료분 3년치 이상의 무리한 자료요구가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체개정을 통해 통보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특히 공단 현지확인과 복지부 현지실사가 중복되는 점을 지적한 박 이사는 "두 제도가 요양급여 적법성과 사실관계여부 확인 등 동일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중적인 조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복지부와 공단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다시는 A이비인후과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보장, 의료진 진료권 확보와 함께 복지부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업무의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의료기관과 의료진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진솔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현지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문정림 의원은 "A이비인후과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은 마취상태로 수술 중인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프라이버시, 의사의 진료권 등을 침해했다"며 "해당 사건의 직접적 이해관계인으로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보험사 직원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점은 결코 재발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료기관의 행정조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지켜 이뤄져야 한다"며 "공단 현지확인의 경우 부당청구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에 과도한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법제처 유권해석과 같이 의료기관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근 병협회장은 "복지부 현지조사, 공단 현지확인, 심평원 방문심사 처럼 중복되는 행정업무로 의료기관들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낭비"라며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의료기관들이 부담에서 벗어나 환자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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