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약 급여 확대 지연…심평원서 재검토키로
- 최은택
- 2014-11-2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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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안에 병원협회 등 이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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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약제급여 기준을 개정 고시하면서 행정예고에 포함됐던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을 제외시켰다.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투여대상과 투여기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 투여대상에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하고, 투여기간은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0.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한다'는 신설 기준이 빠진 것이다.
관련 학회 등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가 마련한 행정예고였는 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골다공증학회, 골대사학회, 병원협회 등이 이견을 제기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논점은 추적검사를 통한 적정 투여기간.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골다공증약제 급여 투여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동의가 이뤄졌는 데 투여기간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됐다"면서 "시행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제대로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고시에서 일단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만간 관련 학회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정 추적검사 기준 등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하면 곧바로 고시 개정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가능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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