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인상 리베이트 때문" 손배 청구 환자들 또 패소
- 이탁순
- 2014-11-28 11:03: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한국MSD 상대 손배소송 원고 패소 판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8일 이모씨 등 2명이 한국M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국내 제약사인 대웅제약, 동아제약, JW중외제약과 외국계제약사인 한국MSD, 한국GSK(추후 소취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내용을 근거로 이들 5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로 약값이 인상돼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불공정하지만 제약사가 의료기관과 담합해 가격경쟁을 왜곡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소비자 개개인이 리베이트로 인해 법률적 손해를 입었는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국내 제약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역시 리베이트와 약가인상의 상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단체연합회 측이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어 사건은 2심 법원에서 또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의료소비자, 리베이트 제공 제약 상대 손배소송 패소
2014-10-23 13: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2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3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4약포지·투약병·주사기 수급 안정...가격은 10~30% 올라
- 5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6조국 후보, 평택을 선거구 유일 공공심야약국 방문 예고
- 7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8'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9“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10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