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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국회 공청회 열린다

  • 이혜경
  • 2014-12-01 10:24:51
  • 요약
  • 입영 앞둔 남자간호사 1500여 명...간협 '환영'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이뤄진다.

정미경·신경림·김광진·최동익 국회의원은 오는 3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2층 회의실에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공청회'를 공동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소방안'을 주제발표하고 국방부와 병무청, 보건복지부 등 정부 당국자와 관련 전문가 단체, 시민단체 등이 패널로 참여해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취약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간호사 인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전국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대학생 9796명 중 군 입대를 앞둔 병역 미필자가 65%인 6500여 명에 달하고 있어,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1500∼2000여 명의 남자대학생이 공중보건간호사로 근무하게 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25일간전국의 남자대학생 천796명 중 무작위로 추출한 13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 중 군 입대를 앞둔 병역 미필자는 64.9%인 863명으로 이들의 92.8%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84.3%가 학업단절 및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를 꼽았다.

간협 관계자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이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하고 있어 남자간호사들 개인적으로는 학업단절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간호사 인력부족 수급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난과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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