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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무자격자 고용약국 9곳 고발 조치

  • 강신국
  • 2014-12-01 14:54:27
  • 요약
  • 경기도약, 상하반기 모두 적발..."번화가 대형약국 많아"

자료사진(기사내용과 무관)
경기지역 무자격자 고용약국 9곳이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가 도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실태조사를 근거로 총 9개 약국을 지역보건소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 북부지역 4곳, 남부지역 5곳 등이다.

도약사회는 지난 30일 약사지도-윤리위원회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실시된 약국 점검결과를 토대로 상하반기 모두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고발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고발된 약국들은 전문 무자격자가 상주하면 의약품을 판매했고 주로 번화가 대형약국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족들이 약사처럼 의약품 판매하는 약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약사회는 지난 2~4월 60여개 약국에 대해 현장확인을 통한 채증자료를 기초로 위법사례 확인약국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청문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 약사들은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했고 도약사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 10월 해당 약국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했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경각심을 일깨워 약국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내년에도 약국점검은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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