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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50% 피신청인 동의없어 개시도 못해"

  • 이혜경
  • 2014-12-03 06:14:55
  • 추호경 원장 "외롭게 싸우는 환자 많아"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이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분쟁 중재 자동개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신해철법'으로 의료중재원이 부각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예강이법'으로 부르고 싶다."

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월 23일 사망한 예강이 이야기를 하다 울컥했다.

고 신해철 사건으로 의료분쟁 이슈화와 함께 지난 2012년 개원한 의료중재원이 화제의 중심에 서면서 '신해철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추 원장의 기분은 썩 좋지만은 않다.

"신해철 씨 유족들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S병원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개시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 4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이 신해철법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오제세 의원은 피신청인 동의가 없어도 의료사고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했지만,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추 원장은 "예강이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가 됐지만 피신청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조정이 개시조차 되지 못했다"며 "의료중재원을 믿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기 위해 형사소송을 접수하지 않아 예강이는 부검도 진행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중재원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은 신해철 씨 사건보다 의료중재원 조정 개시조차 되지 못해 외롭게 싸우고 있는 예강이 엄마에 대한 관심을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1년에 1번 씩 환자단체의 샤우팅 카페를 간다. 그곳에서 예강이 엄마를 봤는데 우느라 말도 못하고, 예강이 이모가 대신 샤우팅을 했다. 아직도 그 때를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 의료중재원의 조정이 피신청의 동의없이 자동개시 됐으면 예강이도, 병원도 모두 가슴의 상처를 안고 살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다."

추 원장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를 주장하는 이유는 지난 3년 간 누적된 의료분쟁원 데이터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총 3485건의 분쟁이 접수됐으며 42.5%인 1442건이 개시됐다.

주목할 점은 1442건 중 89.1%인 839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만 개시되면 약 90%가 조정에 합의하는 것이다.

보건의료기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 1건당 평균 배상액은 약845만원이고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740만원 수준이다. 배상금은 500만원 미만이 63.8%, 3000만원 이상이 6.5%를 보였다.

"조정이 개시만 되면 90% 정도의 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자동개시가 이뤄지면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가 만족하는 중재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중재 자동개시를 담은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 원장은 "의료사고분쟁조정법과 비슷했던 법이 건설분쟁조정법으로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중재가 개시됐다"며 "하지만 이 법은 지난해 8월 개정되면서 유일하게 의료사고분쟁조정법만 피신청인 동의가 필요한 법이 됐다"고 밝혔다.

결국 의료분쟁 중재개시도 자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게 추 원장의 입장이다.

추 원장은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의사들이 의료중재원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불한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병·의원과 약국에 부담하도록 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시했다.

추 원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대불 비용 1160원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보존해줄 수 있다"며 "의료계 또한 무조건 없애라는 주장보다 의협 공제조합에서 대불 비용 관리주체를 맡고, 공제조합이 없는 한의원이나 약국, 병원의 경우 의협 공제조합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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