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하라"
- 강신국
- 2014-12-03 08: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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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 위한 투장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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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업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일 이사회를 열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업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의 영리화와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분명한 서비스업법에 반대한다"며 "보건의료 등 사회 공공서비스 정책이 경제 활성화 보다는 사회적 연대와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정책적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에 대한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이 국민의 보건 의료 접근성 보장이라는 공공적 가치보다 경제 성장의 모멘텀 확보나 대자본의 투자 활성화라는 경제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의료기관 영리 부대사업 허용, 법인약국, 원격의료,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영리병원 허용 검토 등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해온 것과 최근 규제완화 명목으로 인터넷 약국 허용과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의 생생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서비스업법은 보건의료 등 사회 공공서비스 산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행정입법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을 훼손하고 사회공공 서비스 영역이 가지는 공공성과 특수성을 파괴하고 재벌자본에게 새로운 이윤창출의 먹잇감으로 개방하는 투자 보장법"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이렇게 되면 대자본에 의해 재래시장, 동네빵집, 슈퍼마켓이 몰락했듯이 대재벌의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의 장악과 중소 병의원과 약국의 몰락으로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 양극화라는 사회적 대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재벌 자본의 이윤추구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지난 11월 14일 19대 국회 기재위 상임위원회 재정소위에 전격 상정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미 이명박 정부가 18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입법을 추진하다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폐기되었으나 제19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되어 장시간 계류 중 여야 밀실합의로 보건의료등 사회 공공서비스 영리화의 망령으로 다시 부활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 공공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에 대한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이 국민의 보건 의료 접근성 보장이라는 공공적 가치보다 경제 성장의 모멘텀 확보나 대자본의 투자활성화라는 경제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을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영리형 부대사업 전면허용, 법인약국 추진, 원격의료 활성화,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영리병원 허용 검토 등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해온 것과 최근 규제완화 명목으로 인터넷 약국 허용과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의 움직일 수 없는 생생한 증거들이다. 서비스산업방전 기본법은 보건의료등 사회 공공서비스 산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을 훼손하고 서비스산업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정책결정권을 부여 사회 공공서비스 주무부처의 소관업무에 대한 무소불위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악법이다. 사회공공서비스영역이 가지는 공공성과 특수성을 파괴하고 재벌자본에게 새로운 이윤창출의 먹잇감으로 개방하는 투자 보장법이다. 특히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한 정부 서비스산업 활성화 1순위인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의 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강력한 정책적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대자본에 의해 재래시장과 동네빵집과 슈퍼마켓이 몰락하였듯이 대재벌의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의 장악과 중소 병의원과 약국의 몰락으로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 양극화라는 사회적 대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 7천 경기약사 일동은 보건의료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의 영리화와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분명한 서비스 산업 발전기본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보건의료등 사회 공공서비스 정책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에서 사회적 연대와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정책적 대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진정어린 충정을 무시하고 보건의료등 사회적 공공서비스 영역을 대 자본의 돈벌이 투자 활성화 수단으로 전락시킬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 시키려 시도한다면 7천 경기약사는 사회 제 세력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12월2일 경기도약사회 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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