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수액제제 이행계획서 제출 '일단' 보류"
- 김정주
- 2014-12-03 14: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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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이르면 다음주께 유예·예외 여부 최종 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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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의무화 도매업체 대상 실무자 설명회]
수액제제의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면제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액제에 한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이행계획서 접수를 일단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서는 이미 지난 10월20일까지 업체가 모두 제출해 승인여부가 대부분 결정났지만, 반려된 업체들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정보센터는 오늘(3일) 오후 2시20분 서울지역 의약품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소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안내했다.

수액제의 경우 기초수액제와 혈액투석제 등 성상과 제조·유통 과정이 통상의 약제들과 달라, 업계는 수액제 전면 예외를 수년 째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액제의 종류가 많고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를 모두 예외로 포함시켜야 하는 지, 예외가 아닌 유예로 선회해야 하는 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
이에 정보센터는 이행계획서 상 수액제에 포함된 약제는 일단 접수를 보류해두기로 했다.
정보센터 측은 "일단 문제를 제기한 10개 업소의 수액제제의 이행계획서를 보류한 상태지만 이르면 다음주까지 결론을 내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정보센터, 업계는 이번주 중에 이에 대한 첫 실무회의를 갖고 세부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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