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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음주수술 전공의 파면 지나친 조치"

  • 이혜경
  • 2014-12-03 19:41:03
  • 요약
  • 면허정지 조치 철회 촉구

최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1년차 전공의가 음주상태에서 3살된 남자아이의 봉합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전공의에 대해 병원은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찬열 의원은 음주진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3일 "전공의가 음주상태에서 수술장갑도 끼지 않은채 봉합수술을 함으로써 환아에게 피해를 야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그를 파면시키고,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를 시키고, 법으로 음주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이 사안의 궁극적인 해법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해당 병원 성형외과 1년차 전공의는 주 6일 당직에 하루 비번이지만, 비번일마저도 당일 저녁6시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새벽 6시 출근해야 한다며 "상급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어도 병동 콜은 받으면서 근무해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주 132시간을 근무한 이후 주 144시간중 주어진 12시간의 비번일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음주 상태로 응급실 진료에 임해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응급실에 진료 및 대기환자가 많이 몰려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당직전공의 및 응급실에 있던 인력들이 충분히 제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가정해 볼 때 파면 및 면허정지 처분은 지나치다"며 "해당 전공의의 파면 및 면허정지처분 등을 즉각 취소하고 상황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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