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소비자의 날' 대통령 표창
- 이혜경
- 2014-12-05 09:1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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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정보 제공 우수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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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권)이 지난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제19회 소비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개최한 이번 기념식에서 이대목동병원은 '위해정보 제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1996년부터 거행된 '소비자의 날' 정부포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시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및 우수 단체에 주는 상이다.
현재 전국 병원들은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환자 중 위해정보(시설물 또는 서비스 등의 결함 또는 하자로 인한 상해 및 사망환자)로 판단된 환자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이러한 위해정보를 수집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는 것.
이대목동병원은 이러한 위해정보 보고율이 전국 병원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
한편,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보호법(현 소비자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짜인 12월 3일(1979년)로 지정돼 있는데,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격상돼 올해로 19회째를 맞고 있으며 이번 기념식에서는 이대목동병원이 전국 병원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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