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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정부 지방세 감면 축소 유감"

  • 이혜경
  • 2014-12-05 10:46:01
  • 요약
  • 병원경영 악영향, 재정난 심화 우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를 우려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통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취득세, 재산세를 종전과 같이 100% 감면, 의대부속병원 및 의료법인 병원의 취득세, 재산세는 75% 감면하되, 2년 적용 후 감면율 각각 25%씩 추가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병협은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의료기관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기여도 등이 반영된 지방세 감면의 기본정신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아쉬워 했다.

병협은 "병원은 연간 약 474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 가뜩이나 침체된 병원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도권 소재 한 사립대학병원의 경우 연간 19억원을 감면받아왔으나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7억5천여만원만 감면되어 약1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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