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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처분예고 반발

  • 이혜경
  • 2014-12-05 20:18:17
  • "허위로 명단작성 했을 가능성 높아…무고한 피해자 없어야"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서와 관련, 의협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5일 "언론에 보도된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는 적법한 절차에 어긋나 위법성이 높다"며 "즉각 행정처분 절차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에게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책임지우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행정처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심대한 위법사항"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근거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다수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을 발송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사가 직접 소명하라는 내용이 포함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이번 사전예고 통지 대상자를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에서 검찰에 제출한 리베이트 제공자 목록에서 발췌해서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과에 모 제약사가 작성한 리베이트 제공자 명단이 세무조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난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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