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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현장 주의사항 살펴보니 역시나 '대체조제'

  • 이혜경
  • 2014-12-06 06:45:39
  • 요약
  • 서울시의, 진료실 주의사항 공지..."대체조제 불가표시를"

"약국 불법 대체조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최근 소속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배포한 '원격의료 관련 내용정리 및 저지대책 안내· 2014년 주요회무 추진사항' 소책자에 '진료실에서 주의할 사항 Q&A' 첫 번째로 약국 불법 대체조제 관련사항이 포함됐다.

여전히 의사들은 진료현장에서 약국의 대체조제를 신경쓰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소책자에 담긴 진료실 주의사항
시의사회는 불법 대체조제 범위를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이 아닌 경우 약사가 의사의 처방약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때에는 사전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 하는 경우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약사가 대체조제 한 경우 처방한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으로 대체조제 한 사실을 늦어도 3일 이냐 통보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체조제 한 경우라고 명시했다.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함께 안내돼 있으며, 시의사회는 "대체조제 시 환자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을 경우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일지라도 대체조제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시의사회가 배포한 소책자는 원격의료에 대한 내용 및 대응방법을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정리 했으며, 삼일제약 리베이트 관련 건 및 故한증엽 원장 돕기 성금 모금,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안내서 수정성과, 예방접종 할인대책 추진 등이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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