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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 토론회서 미세먼지 질병 예방효과 발표

  • 이혜경
  • 2014-12-07 22:38:54
  • 요약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의 규모는 흡연보다 더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철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는 해마다 반복되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논의와 대책마련은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김형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실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영향 규모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들과 함께, 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조용민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의 사회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위원장인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의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 질병부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장의 미세먼지 배출 억제 정책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디젤배출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 ▲김수근 강북삼성병원 교수의 국민 행동 요령 호흡용마스크의 올바른 사용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를 마친 후에는 의협 환경건강분과위원인 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좌장을 맡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보호 정책에 대해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환경정의 신권화정 국장 ▲질병관리본부 곽진 기후변화대응TF 팀장 ▲국립환경과학원 홍유덕 대기환경연구과 과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에 의하면, 미세먼지 농도의 10 µg/m3 증가는 사망자 수의 0.44% 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스모그로 인해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350 µg/m3 까지 증가할 경우, 사망자 수는 13.2% 증가되어 하루 15명의 추가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망이 아니더라도 응급 및 외래진료, 입원 환자의 증가를 고려할 때,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건강분과위원회 홍윤철 위원장은 "대부분 국민들이 미세먼지 유해성이나 심각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감각한 편이나, 미세먼지로 유발 가능한 질병의 위험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예방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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