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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 정부지원 거점의료기관 지정" 입법추진

  • 최은택
  • 2014-12-10 12:24:45
  • 이언주 의원,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발의

전 국가적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중 시군구별 1곳 이상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8개 의료기관이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모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채워져 있다. 문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 의원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복지부장관이 시설이나 인력, 장비를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시군구별로 1곳 이상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확충,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의료취약지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 국가적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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