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단위 정부지원 거점의료기관 지정" 입법추진
- 최은택
- 2014-12-10 12:24: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언주 의원,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발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8개 의료기관이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모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채워져 있다. 문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 의원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복지부장관이 시설이나 인력, 장비를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시군구별로 1곳 이상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확충,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의료취약지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 국가적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3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6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7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8'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9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10'또 연쇄 반응' 엔커버 공급 불안정에 하모닐란도 품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