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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병용요법 삭감 지속…개원가 인지도 부족

  • 어윤호
  • 2014-12-11 12:24:55
  • 요약
  • SGLT-2억제제 등 급여기준 혼돈…급여기준 확대 여부 촉각

현행 당뇨병치료제 급여기준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에 대한 삭감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12일 개원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당뇨병치료제의 각 계열간 2제, 혹은 3제요법에 대한 2제, 혹은 3제 병용에 대한 급여기준이 확대에 따른 처방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급여기준에 대한 개원의들의 인지도가 부족, 삭감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AGI(알파-글루코시다제)계열과 지난 8월 급여권에 진입한 SGLT-2억제제다.

AGI의 경우 몇년새 처방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복용 환자가 적잖다. 신약인 SGLT-2억제제는 체중감소라는 부가 효능으로 인해 의사들의 의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약제다.

확대된 급여기준에서 메트포민, 자누비아(시타글립틴) 등 DPP-4억제제, 듀비에(로베글리타존) 등 TZD계열 등 약제들은 자유롭게 병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AGI와 SGLT-2억제제의 경우 자누비아(시타글립틴) 등 DPP-4억제제와 듀비에(로베글리타존) 등 TZD계열 약제와는 병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제 2제, 3제 자유롭게 써도 된다'라는 인식이 개원의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연초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중구의 한 내과 개원의는 "DPP-4억제제와 같이, 처방률이 높은 약제는 당연히 병용 급여가 인정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급여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실수지만 기준 자체가 의외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당뇨병치료제의 병용 급여기준의 추가적인 확대 방안을 '2014~2018년 5개년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당뇨병학회가 얼마전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SGLT-2억제제, GLP-1유사체 등 당뇨병 신약들의 급여기준이 개선을 주장한 만큼, 2제 및 3제 요법의 처방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박태선 당뇨병학회 보험법제 이사는 "당뇨병 관리 여건 개선을 위한 학회의 의사 표명에, 정부도 과거에 비해 당뇨병에 대한 인식 수준과 실질적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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