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정 쓰고 90정 남았는데"…교품중단에 약국 '한숨'
- 강신국
- 2014-12-12 12: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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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재고약 문제제기..."교품 보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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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던 불용재고약 약국간 교품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약사들이 쌓이는 재고약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처방중단에 따른 불용재고약 해결을 위해 활용됐던 교품몰 운영이 중단되자 약사들이 재고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그동안 교품몰이 활성화됐던 서울약사신협과 부산약사신협도 서비스를 중단한지 오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용재고약 해소 방편으로 교품몰을 이용해 왔던 약사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지역 P약사는 "약국이 재고관리를 못해 발생하는 재고약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처방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10정 쓰고 90정이 남은 재고약을 해결하는데 교품이 유용하게 활용됐다"면서 "실거래가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약국간 교품을 허용하는 것도 재고약 해소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S약사도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되면 10개 이상의 제네릭이 쏟아진다"면서 "의원들의 처방약 변경 빈도를 보면 리베이트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들은 개봉재고약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던 교품이 사실상 중단되자 제도 개선 대안으로 소포장 확대,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 등을 꼽았지만 현재로선 요원한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도 교품에 대한 약사감시가 예고되자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이 중단된 의약품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복지부와 식약처 설득에 실패한 셈이다.
약사감시를 유보한 식약처는 법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식약처는 현행 약사법령에선 폐업하는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다른 약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약국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도 택배를 통한 의약품 거래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만큼 법령 미숙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약국에서는 법에서 허용된 교품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해야 하고 실구입가로 청구(실거래가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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