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 선출 직선제 도입…고정 대의원 축소
- 이혜경
- 2014-12-15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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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대의원 112명→79명으로 감소...171명 직접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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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기로 했다.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13일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대의원 및 대의원회 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혁신특위는 지난 8월 3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회원·조직구성·임원·대의원 및 대의원회·의결기구·자산·윤리위원회·감사·자문기구·비대위·정관개정·기타 등 의료계 혁신을 위한 12개 아젠다를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은 대의원 및 대의원회 개혁 방안이다.
혁신특위는 대의원 정수를 현행 250명으로 유지하면서, 의학회와 협의회를 제외하고 16개 시도의사회 대의원 선출방법을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대의원 선출은 정관제25조에 따라 각 지부 및 의학회, 협의회가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 '각 회칙에 따라 별도 방법으로 선출한다'는게 포함돼 있어 그동안 제대로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고정대의원'의 비율을 조정, 직선 선출 정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번 초안 발표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대의원 피선거권이다. 혁신특위는 5년 연속 회비를 납부한 사람만 대의원을 지원할 수 있다.
교체대의원 제도는 모두 폐지하고, 현행 의협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의 대의원 겸직제한 금지를 했던 범위를 시도의사회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회비미납, 무단 연속 2회 회의 불참 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대의원 및 대의원회 아젠다 뿐 아니라 임원, 조직, 회원 3개 아젠대에 대한 개혁방안도 발표했으나, 대부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금까지 합의가 이뤄진 개혁방안은 반상근 임원 인정, 회원총회 불수용, 회원투표 수용 등이다.
신민호 부위원장은 "임원 수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어느정도를 증원할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부회장 선출 방식 또한 협회장이 모두 선출하는지, 대의원회에서 일부 부회장을 선출해야 하는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청회 의견 다양...1월 17일 임총 열 수 있나
혁신특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22일 개혁초안에 대한 대의원회 임시총회 의안 상정을 요청, 내년 1월 1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는게 목표다.
하지만 첫 공청회이자 마지막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피력되면서 합의된 개혁초안으로 수정돼 임총 의안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장한 의대교수협회의 부회장은 "교수협의회 명의로 지분을 요구한 적 없다"며 "특별히 참여한다고 해서 열성적으로 참여할 분도 없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각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나눠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 직선제 제안에 대해, 김동석 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직선제 지당하지만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달라"며 "개원의 3만5000명이 모여서 직선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플로어에서 대의원 직선제 온라인투표제 도입을 요구했고, 김 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고 합법적으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기득권 내려놓기, 의료계 내부합의를 위해 혁신특위는 중요한 아이콘"이라며 "시도의사회장 대의원 겸직 금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는 "기득권 단체가 모두 모여 난상토론 해야 한다"며 "직역, 지역 모두 자기 것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와 관련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4만명 회원 가입 당시 마련된 정관을 그대로 덧칠해오면서 10만 의사 시대를 맞았다"며 "이번 혁신특위는 20만, 30만 의사회원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이번 기회에 모든 회원이 정관 앞에서 평등하고 참정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통합 할 수 있는 기회로, 모든 회원이 의협이 바뀌고 있고, 회비를 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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