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50만원 받고 범법자된 사무장병원 면대약사들
- 강신국
- 2014-12-15 16:49: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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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경찰서,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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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대약사 2명과 전문약을 조제한 간호사가 줄줄이 적발됐다.
50대 면대약사는 면허를 병원에 빌려주고 월 150만원을 받아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내 A병원 L행정실장(47) 등 병원 직원 10명과 면허를 대여한 약사 2명, 전문약을 조제한 간호사 3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무장이 운영하는 A병원에서 월 150만원씩 받기로 하고 면허를 빌려준 뒤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L약사(57) 등 약사 2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201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마약류 등 전문약을 조제한 K씨(35) 등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3명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한 행정실장을 비롯해 조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원무과 직원들은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직원 10명과 환자 25명은 총 3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무장병원에서 보험사기 브로커를 원무과 직원으로 고용해 나이롱환자를 모집해 상습적으로 요양비를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면대약사는 물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불법조제 행위까지 줄줄이 엮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에 마치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일부 피의자들은 허위입원에 따른 보험금 수령이 많아지자 남편, 자녀, 사위 등을 보험에 가입시켜 같은 병원에 입원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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