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약국 4곳 임대업자에 73억써낸 '애경' 선정
- 강신국
- 2014-12-17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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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사업권 획득 실패...약국 임차료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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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인천공항내 약국 입점을 희망하는 약사는 애경유지공업이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15일 진행된 전문상점 사업자 입찰에서 43억원대의 최소보장 입찰가보다 30억원을 더 써낸 애경유지공업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신세계는 최소보장 입찰가인 43억원을 투찰해 사업권을 따내는데 실패했다.
73억6750만원으로 입찰에 참여, 사업권을 따낸 애경유지공업은 AK프라자와 애경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낙찰률이 170%에 달해 기존 약국 입찰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약국 최소보장액은 여객터미널 3층 동편(22㎡)이 5억9468만원, 여객터미널 3층 서편(22㎡)이 5억766만원 수준이다.
최소보장액을 약국 연간 임대료로 본다면 월 4100만원을 내야 약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면세지역 3층 약국(17.41㎡)의 최소보장액은 8억6705만원으로 압도적인 임대료를 자랑한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7200만원대다.
또 탑승동 3층 약국(17.92㎡)은 최소보장액 7544만원이다.
공항공사는 당초 502㎡ 규모의 리테일 전문상점 최소보장액으로 22억8600만원을 제시했다. 약국 4곳과 리테일 전문상점 최소보장액을 합하면 43억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됐다.
그러나 애경측이 73억원을 써내면서 약국들의 입찰가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면세지역 3층 중앙약국은 월 임대료가 7200만원 정도인데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에 인천공항측은 애경유지공업에 고가 임대료의 소비자 전가방지와 의약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약국 전대사업자 계약시 임대료 등 계약조건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인천공항측은 약국 전대사업자 선정시 적정최고가 낙찰방식 또는 이와 유사한 낙찰방식을 준용해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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