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반발로 비의료인, 보건소장되기 어렵다
- 이혜경
- 2014-12-17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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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의료원 이어 양평군보건소도 비의료인 임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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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청양보건의료원장에 보건직 공무원 출신을 임명하면서 논란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 경기도 양평군이 보건소장에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안 예고하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경기도의사회는 15일 "양평군은 소속기관장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 등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경험·학문적 전문지식을 갖춘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예고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위반되고, 퇴직했거나 퇴직 직전의 공무원에게 퇴직 이후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도의사회는 "비의료인인 보건소장이 임용되는 경우가 확대되면 전문성의 결여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건강증진기능이 약화돼 지역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 반발에 따라 양평군은 개정규칙안 철회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사회는 "개정규칙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는 물론 양평군의사와 긴밀히 공조해 양평군의회에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며 "양평군은 개정규칙안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또한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경우 전문성이 결여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건강증진 기능이 아닌 일반진료 중심 보건소 운영으로 보건소의 기능이 약화되어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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