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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낸 병·의원장 명단 공개…약사는 없어

  • 김정주
  • 2014-12-19 12:27:29
  • 병의원·한방 65곳, 최대 2억1천만원 장기 체납

공단, 고소득 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돈을 많이 벌면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명단이 오늘(19일) 오전 공개됐다.

이 중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은 총 65곳으로, 개인사업자 체납액은 최고 1억2000만원에 달했고, 의료법인의 경우 최고 2억1000만원에 육박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1824명, 고용·산재 8명 등 총 1832명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예정대로 오늘(19일) 오전에 공개했다.

이 중 건보료 체납 요양기관과 대표원장(의사·한의사)을 살펴보면, 개인 기관의 경우 O정형외과의원 O원장이 7개월 간 1억1800만원을 체납해 개인사업자 보건의료인 중 최고액으로 나타났다.

이어 Y의원 K원장은 건보료 14개월치 총 7415만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으며, S병원 U원장은 13개월치 7167만원을, K병원 K원장은 7개월치 6361만원을 각각 납부하지 않아 신상 공개됐다.

또 R병원 U원장은 6개월치 6022만원을 체납했으며, S병원 L원장은 18개월치 5819만원을, H의원 P원장은 7개월치 5150만원, H재활요양병원 S원장은 8개월치 4950만원, K병원 L원장은 2개월치 4772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의료법인은 2곳이었다. E재단 K의원이 무려 120개월을 체납해 2억992만원의 건보료를 내지않았고, S재단은 57개월치 2억579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의원의 경우 I한의원 H원장이 17개월치 3486만원을, G한의원 P원장이 4개월치 1300만원을 체납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체납 요양기관과 대표원장을 살표보면, 개인 기관의 경우 J병원 L원장이 9개월치 1억3411만원, K병원 L원장이 6개월치 1억1043만원, R병원 R원장이 10개월치 8722만원을 체납해 불명예를 얻었다.

법인의 경우 W재단 K원장이 76개월치에 해당하는 3억7296만원을, I재단 L원장은 147개월치인 3억7286만원 규모의 연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고액 체납자 명단에 약국장은 없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출한 악성 체납자 실명과 나이, 사업장 주소 등이 담긴 전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세부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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