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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의사·연예인 등 1832명 실명공개

  • 김정주
  • 2014-12-18 12:00:04
  • 건보공단, 상호·나이·주소·체납액 전부 공개

의사 A(46세)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8개월 간 5618만9000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그는 본인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을 폐업했지만 곧바로 종합병원 의사로 취업해 현재 월 3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고액 직장가입자다.

건보공단은 2008년부터 예금·임금채권 등을 압류하는 등 건보료 체납분을 받아내려 하지만, 현재까지 그는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연예인인 가수 B(76세)씨 또한 비슷한 상황. 그는 2009년 8월부터 55개월 이상 총 234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그의 종합소득은 1488만원으로 현재 3억5000만원 수준의 전세에서 살면서 승용차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현재 집 인근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국세청 과세소득이 있는 등 납부능력을 갖고 있어, 건보공단은 예금채권 압류 등 징수활동을 벌였지만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한 달에 수천만원을 벌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악성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실명이 공개된다. 건보공단이 납부를 독촉했음에도 계속 납부를 거부한 사례로, 총 1832명이 추려졌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1824명, 고용·산재 8명 총 1832명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19일 오전 중에 공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사전급여제한을 적용받아 요양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받고 있다.

이들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보료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여기에는 연체료·체납처분비·결손금이 모두 포함돼 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의 경우 명칭·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종료·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징수를 펼칠 것"이라며 "이들은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며, 추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액인 10억원 이상 체납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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