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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처분 줄여줬는데...왜?

  • 최은택
  • 2014-12-23 06:14:59
  • 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 결정..."행위시점별로 병행처분"

의사 A씨는 2009년 1월~2013년 4월까지 같은 제약사로부터 처방대가 명목으로 1500여 만원의 현금(#리베이트)을 받았다.

리베이트는 통상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그동안 '포괄일죄'를 적용해 최종 수수시점 당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처분해왔다.

A씨의 경우 적발된 최종 리베이트 수수시점이 2013년 4월이므로 면허정지 8개월 처분대상이다. 문제는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 A씨가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동안 두 번 개정됐다는 데 있었다.

이전보다 더 엄격해진 처분기준을 전체 수수금액에 적용하는 건 가혹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이 점을 고려해 위법행위 당시 행정처분 기준을 각각 적용해 '자격정지 2개월과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내용상 처분을 감경해준 셈이다.

복지부는 최근 '제1회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위원회 의결은 법률적 기속력은 없지만 복지부가 행정처분 시 적극 반영하기로 한 만큼 사실상의 기속력을 갖는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상정된 안건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7건, 직접 진찰 규정 위반 3건, 진료비 부당청구 1건, 리베이트 관련 16건 등이었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날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행정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해 재처분이 필요한 2건과 이의신청 건수 중 위원회 심의가 필요해 보이는 25건 등 총 27건을 안건 상정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어 "심의 결과 해당 의료인들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상의 처분기준보다 감경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의사 7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위반일수의 두 배의 자격정지, 3명은 경고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경고는 위반일수가 1일로 매우 짧거나 위반행위 진료건수가 수 건에 불과한 경우다.

임 과장은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 효력상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자격정지 일수 계산착오 등 의료인의 위법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이런 경우에도 면허취소 처분했다.

또 형사판결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받은 4명 중 3명은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고, 1명은 경고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경고 처분은 직접 진찰 규정을 위반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봉직의 사건이었다. 임 과장은 "정황상 위법사실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1차에 한해 '경고'로 경감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범죄일람표로 통보된 리베이트 관련 안건 13건은 폐업증명서 등 다른 사실증거가 확인돼 '경고'에서 '종결'로 처리됐다. 복지부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대상자에게는 '경고' 처분하기로 하고, 사전 통지한 데 대한 이의신청 사건이었다.

임 과장은 "형사상 수사를 받지 않고 범죄일람표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료인 스스로 입증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처분기준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해져 리베이트 관련 처분기준 적용방식에 따라 처분기간이 달라지는 3건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당시 기준을 각각 적용해 병행 처분하기로 했다.

'포괄일죄'는 범의의 단일성, 범의의 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갖춰지면 수개의 범죄행위를 1개의 공동행위로 간주해 최총일을 기준으로 범죄발생일을 정한다는 의미다.

가령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A씨의 경우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2013년 4월 적용기준으로 행정처분 받게된다.

그러나 행위시점 기준으로 병과하면, 2011년 6월19일 이전은 2개월(1구간), 2011년 6월20일~2013년 3월31일은 벌금액에 따라 2~12개월(2구간), 2013년 4월1일 이후에는 수수금액에 따라 2~12개월 기준(3구간)을 적용해 3개의 처분을 각각 산출한 뒤,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분기간이 산정된다.

A씨의 경우 '1구간'과 '3구간'이 병과돼 '자격정지 2월+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2구간'은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었다.

한편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는 변호사,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인 등 총 11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약사는 일단 제외돼 있다.

임 과장은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더 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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