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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 가동…약사는 제외

  • 최은택
  • 2014-10-30 06:14:52
  • 임을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복지부, 단체에 위원추천 의뢰…리베이트 이의신청 등 처리

정부가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의료인 자격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기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 예규로 새로 구성한 위원회다.

복지부 임을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추진배경=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령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에게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없다보니 행정처분규칙에 의해 획인적인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해 처분의 적성성을 기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기구를 신설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의 처분심의위원회, 교육부의 행정처분위원회 등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꼬'를 지난달 제정해 발령했다.

◆심의대상= 처분양정 등에 관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해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이 의제로 다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처분 및 소송패소 후 재처분과 관련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리베이트 관련 통보된 범죄일람표와 다른 내용의 정황이 인정되거나 혐의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행정처분 사전예고와 이의신청(의견소명)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내용상 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되는 면허관련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성격도 강해 보인다.

◆심의기준과 회의소집= 다른 위반행위 양형과 균형 등을 고려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처분기준 한도 내에서 심의된다.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 가능하다. 복지부는 안건을 준비해 이르면 다음달 중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구성=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법조계(2인), 보건의료 전문가(4인), 의료인 직역대표(2인) 관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간사는 의료자원정책과장이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경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조산사 포함) 등 4개 직역별로 각 2인씩 위촉받아 전문가풀(총 8인)을 구성하기로 하고 해당 협회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복지부는 외부 전문가와 의료인 단체가 추천한 위원들을 다음달 중 위촉할 예정이다.

다음은 임 과장과 일문일답

-과거 의료인면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다가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에는 문제없나

=의사협회가 처음에는 오해했던 게 사실이다. 지금은 이해하고 위원 추천해주기로 했다. 면허관리위는 행정처분과 면허관리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반발이 있었는 데 행정처분 심의위는 행정처분에 한정돼 있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삼일제약 리베이트 같은 경우가 안건이 될 수 있겠다

=맞다. 검찰이 범죄일람표를 보내왔는 데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냥 안받았다고만 하면 안된다.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가령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돼 있을 당시 한국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방식이면 될 것이다.

-복지부장관이 억울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도 볼 수 있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다. 원칙은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적법한 처분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이다.

-약사나 의료기사 등은 왜 포함 안됐나

=약사는 처분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서 이의신청이나 소송 건수가 많지 않다. 우선 건수가 많은 의료인을 중심으로 시행한 뒤 나중에 필요하면 보건의료인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의위 결과의 법적 기속력은

=결과대로 처분할 계획이다.

-별건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은 검토되지 않고 있나

=자율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자체 윤리위원회도 잘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금 더 숙성돼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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