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 처방에 '대체조제 가능' 자동 표기하자"
- 김지은
- 2024-09-23 10:34: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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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서 약사정책 중점현안 발표
-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동일성분 조제 활성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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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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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4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에서 약사정책 중점 현안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현행 비대면진료는 1분여 간의 전화통화만으로 처방전을 교부하는 형태인 만큼 환자와 의사의 본인 확인이 쉽지 않고 의료기관을 벗어나 진료를 해도 확인이 쉽지 않아 정상적 진료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탈모약, 피부질환제, 비만약 등 질병 치료와 무관하고 부작용 발생에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데다 지역 범위 제안이 없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산 병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환자 불편과 처방전 위변조 위험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로 꼽았다.
비대면진료를 처방받은 의약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환자가 해당 약을 구비한 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약국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팩스, 이메일 처방전이 적합하게 발송된 것인지 담보할 방법이 없고 위변조나 재사용의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으로 약사회는 ▲전화 진료 방식의 비대면진료 금지 ▲비대면진료 환자의 조제 편의성 보장을 위한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전 위·변조 또는 재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제제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
대체조제 간소화를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시 처방전에 ‘대체조제 가능’을 자동으로 표기하거나 약국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자동화, 간소화, 생략하는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피력했다.
더불어 비대면진료 특성상 약국에서 필요한 조제약 품목이 많아지는 만큼 시범사업 기간에 한정해서라도 긴급한 경우 약국 간 의약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 경우 청구불일치 조사에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달 저지할 것과 더불어 정부를 향해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을 비응급·비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비대면진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대응 이외 중점 대응 현안으로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공급·사용 관리체계 강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약사지도 점검체계 일원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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