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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벌규정 없지만 처방전 날인 주체는 약사"

  • 이혜경
  • 2014-12-23 12:25:40
  • 유튜브 약국직원 처방전 날인 영상 "바람직 하지 않아"

약국 직원이 수 십장의 처방전을 한꺼번에 날인하는 동영상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처방전 날인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약사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튜브 영상으로 약국 직원의 처방전 도장찍기가 게시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법에 명시된 항목을 처방전에 기재하는 행위자는 당연히 약사"라며 "현행 규정으로 약사 이외 직원이 수 십장의 처방전을 모아서 도장을 찍는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처분은 무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날인은 약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제28조는 처방전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포커스로 맞춰지면서 조제 연월일 등을 제대로 적었는지가 주안점이 됐다"며 "하지만 주어에 분명히 약사를 명시한 만큼 처방전 기재 행위자는 약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방전 날인은 대체조제 등으로 조제 내용이 수정·변경된 항목을 적거나, 처방전 내용 대로 조제가 됐는지 검토하고 확인 후 진행하는 절차 중 하나"라며 "동영상 처럼 약국 직원이 검토없이 처방전을 모아서 한꺼번에 날인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든 행위를 법률로 정할 수 없지만, 약사법을 통해 처방전 기재의 주어가 약사로 되어 있는 만큼 약사가 수기로 작성하거나 날인을 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약국 직원이 날인을 하는 경우에도, 약사가 확인을 하거나 입회하에 관리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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