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 놓고 깊어지는 의약 갈등
- 강신국
- 2014-12-24 2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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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대체조제 왜곡행위 중단하라"...맞불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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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을 포함시키자 의-약간 갈등의 골이 또 깊어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24일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이번에 대한약사회가 맞불을 놓았다.

약사회는 "약효가 동등한 약물에 대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처방전 2매 발행 등을 전제로 상품명 처방을 시행했는데 의사들은 환자들에 대한, 약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과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과연 의사들의 상품명 처방 주장 의도가 무엇인지 그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임에도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딴죽을 거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리베이트와 연계된 처방약의 빈번한 변경으로 약국 불용재고약은 지난 14년간 6000억(연 평균 420억)에 이르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현재 국공립병원 입원환자가 사용하는 약에 대해서 동일성분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병원에서 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보고는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동일성분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식약처에서 약효가 동등하다고 인정한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 환자 동의하에 조제하는 것"이라며 "약국에서 대체조제에 사용하고 있는 약물은 대부분 인근의원에서 다른 동료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약"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의 의미는 동일성분내 의약품에 대한 선택을 환자들에게 맡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동일성분조제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환자부담을 절감시켜 적정의료비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의료계는 직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의협은 의협은 "지금도 약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의 대체조제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법령으로 활성화 한다면 정부가 나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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