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 남편 건물에 약국 차린 무자격자 검찰송치
- 이혜경
- 2014-12-29 1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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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무면허 약국 개설 의혹 3곳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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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무자격자 김모(51·여) 씨를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김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송모(25)씨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남편 소유의 건물 1층에 약국을 시설한 뒤 약사면허가 있는 송씨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 최근까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송씨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30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5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면허가 있는 약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한 의혹을 받는 제주시내 다른 약국 3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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